수요일, 5월 03, 2006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지도

대한민국 [大韓民國, Korea]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위치 아시아 대륙 동쪽 끝
면적 9만 9538㎢(남한)
인구 4842만 2000명(2005)
인구밀도 490.2명/㎢(2005)
수도 서울
정체 민주공화제
공용어 한국어
통화
환율 1,009원 = 1$(2005.5)
1인당 국민총소득 1만 6500$(2005)
나라꽃 무궁화

한국(韓國) 또는 남한(South Korea)이라고도 부른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극북(極北)은 북위 43° 1'(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 북단), 극남(極南)은 북위 33° 6'(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극동(極東)은 동경 131° 52'(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단), 극서(極西)는 동경 124° 11'(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면 서단)이다. 북쪽은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중국의 만주와 러시아연해주에 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동해와 남해를 건너 일본에 면하며, 서쪽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에 면한다.
조선 전기인 1413년(태종 13) 전국이 행정구역상 처음으로 경기(京畿), 충청(忠淸), 경상(慶尙), 전라(全羅), 강원(江原), 황해(黃海), 함경(咸鏡), 평안(平安)의 8도(道)로 나뉜 이래, 1896년(고종 33)에는 함경, 평안, 충청, 전라, 경상도가 각각 남·북으로 나뉘어 8도가 13도로 개편되었다.
8·15광복 이후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가 되었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이 경남·경북·경기·전남·충남·경남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가 되었고, 제주가 전남에서 분리하여 도(道)로 승격하였다. 남한은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에 관하여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 (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 (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 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 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이다.